기술능력인증서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내작성 기획팀등록일 2026.08.14조회 548첨부파일 1건기술능력인증서_시행규칙(개정).pdf(412KB)인증 제외종목 판단 기준과 수정신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의 개정 전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이전글기술능력인증서 재발행은 상시·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다음글심사비·발급비 환불 기준을 안내드립니다목록으로